A. 5년 동안 300~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.
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,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, 비정규직근로자 등
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~20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.
모든 분들이 전액지원이 되는것은 아닙니다.
개인 유형에 따라 자비부담금 (결제금액)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[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]
1. 계좌한도 추가액 : 100만원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 근로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
-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-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%초과 60%이하인 자
2. 계좌한도의 추가액 : 200만원
-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
기타 자세한 유형 등 상담은 직업훈련포털 HRD-Net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. (링크)